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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종별로 차등을 둘지, 용역별로 차등을 둘지 앞으로 더 논의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2022년도와의 차이점
기존 시간당 9160원 주던거에 비하면 1730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보면 월 209시간 일 했을 경우 227만 601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연봉으로 치게 된다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연봉또한 같이 상승하게 될 전망으로 보여 짐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요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상승 하게 된것도 영향을 미치게 된것 같습니다.
숙박,음식업,편의시설 등 특수 업종은 인력부족과 임금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것을 우려해 낮게 설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얼어붙고 점점 힘든 세상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저성장, 고물가의 위기인 상황에서 미래 불평등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실행해봐야지 알게 될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그래프
2019년에 시작했던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 혹은 위드 코로나로 바뀌게 되면 많은 경제활동이 다시 성행될것으로 보여지며, 그게 맞춰 최저시급또한 높게 책정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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