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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에 대한 의견을 반하여 9,620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소상공인과 민주노총에서도 반발하였지만 최저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종별로 차등을 둘지, 용역별로 차등을 둘지 앞으로 더 논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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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월급 환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친다면 201만원 정도 됩니다. 물가인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긴 하였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2년 보다는 5%인상되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전쟁이 최저임금입니다. 쉬운 예로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점주와 알바생이 같이 일을 합니다. 알바생의 급여가 인상되면 편의점주는 적은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편의점 본사나 원청 기업은 부담을 나누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대가 되는 2023년

    2022년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2023년도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되어 안정화 나라와 경제, 물가 모두 안정화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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